자동차 과태료 조회 확인 인터넷 납부 체납 차동차 번호판 영치대상과 시행내용
![자동차 과태료 조회](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31E53395104CDD81A)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과태료영치(2011,7,6일 신설), 자동차손해보상법 제6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등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을 2013년 2월 부터, 번호판 영치합니다. 혹시 모르니
인터넷 조회 확인 납부 하시어, 생활에 불편에 없기를.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확인 인터넷 납부 방법
☞ 1. 도로교통공단 (http://www.koroad.or.kr/) ==> 운전면허 ==> 과태료 ==> 페이지 하단에 "과태료부과내역 조회" 로 들어가시가나,
☞ 2.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https://www.efine.go.kr/)에 직접 접속 하는 하여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조회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 시행내용 ***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
☞ - 차량 1대당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행일"
☞ - 2013년 2월부터 영치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내용"
☞ - 현행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 영치,에서 자동차과태료체납, 의무보험미가입, 검사미필 차량 도 추가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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