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확인 인터넷 납부 체납 차동차 번호판 영치대상과 시행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과태료영치(2011,7,6일 신설), 자동차손해보상법 제6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등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을 2013년 2월 부터, 번호판 영치합니다. 혹시 모르니
인터넷 조회 확인 납부 하시어, 생활에 불편에 없기를.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확인 인터넷 납부 방법
☞ 1. 도로교통공단 (http://www.koroad.or.kr/) ==> 운전면허 ==> 과태료 ==> 페이지 하단에 "과태료부과내역 조회" 로 들어가시가나,
☞ 2.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https://www.efine.go.kr/)에 직접 접속 하는 하여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조회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 시행내용 ***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
☞ - 차량 1대당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행일"
☞ - 2013년 2월부터 영치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내용"
☞ - 현행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 영치,에서 자동차과태료체납, 의무보험미가입, 검사미필 차량 도 추가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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