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최고구간]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조정
경제||
조세/ 소득세율 최고구간 | 생활 경제 정보
소득세 최고세율
을 적용 받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최고세율은 그대로(38%)둔채, 적용기준을 낮춰 고소득자의 추가징수한다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일단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1억5000만원으로 하느냐 2억원으로 하느냐의 최종선택만 남았다.
[소득세율 최고구간]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 (과표표준)
=> 연소득 세율
~ 1200 이하 : 6%
1200 ~ 4600 : 15%
4600 ~ 8800 : 24%
8800 ~ 3억 : 35%
3억이상~ : 38%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여기서, 38%적용 받는 소득 구간만 조정함.
[소득세율 최고구간]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조정 세수효과
*
A. 1억5000만원 초과로 과세표준 낮추면,
=> 연간 3,200 ~ 3,500억원 세수증대효과
B. 2억원 초과로 하였을 경우,
=> 1,700억내외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부자증세가 될려면, 소득보다 "보유자산"인 [부동산, 금융자산]을 기초로하는 세금의 증가 부과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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