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대출 "창업기업지원자금" 이란?
창업 / 창업자금대출 | 경제 정보
◇ "창업기업지원자금" 제도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매입자금 및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합니다.
주관 : 중소기업청
운영 : 창업진흥원
다음은 중기청의창업자금대출제도 "창업기업지원자금"의 대상 · 지원 절차등의 정보입니다.
◀창업자금대출 『창업기업지원자금』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창업자금대출 『창업기업지원자금』 : 융자 범위
◇
1.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2.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계획·업종변동 확인)
◀창업자금대출 『창업기업지원자금』 : 융자 조건
◇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창업자금대출 『창업기업지원자금』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창업자금대출 『창업기업지원자금』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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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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