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대상, 지원 절차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대상, 지원 절차 ![예비창업자](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603514E52BE861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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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예비창업자 | 경제 정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준비 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해 주고,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에 대해 보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관 : 중소기업청
운영 : 창업진흥원
다음은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 대상 · 지원 절차등의 정보입니다.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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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정지 소재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상담 후 보증신청
1. 창업 前 기술평가 (기술성·시장성·사업성 평가,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정)
2. 멘토링(창업정보 등 제공)
3. 창업(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
4. 보증심(사사업장 현장조사, 기술사업계획·업종변동 확인)
5. 보증지원(보증서 발급 및 대출 취급)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 : 대상자금
◇비교공시 정보는 은행의 다양한 금융상품 중 일부 중요 상품을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 :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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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비창업자의 기술경험(지식)수준, 기술개발역량, 기술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평가료 : 200,000원 (기술평가 신청·접수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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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 : 보증한도및 우대사항
◇
최대 10억원(일반창업분야는 5억원)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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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전액보증(창업후 1년 경과시 90% 부분보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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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감면(0.5%p, 청년창업특례보증 적용시 0.3% 고정요율 적용)
◇
신청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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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상세내용은 홈페이지(www.kibo.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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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주요업무안내 ⇒ 보증지원 ⇒ 보증상품 ⇒ 예비창업자사전보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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