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 상품 절세 전략   갤럭시 팝 색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금융 정보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기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짐 = 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 상품등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워야할 시점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 종류]

절세 전략 포인트 세 가지

    1. 예금이나 투자 상품(정기예금, ELS, 채권등)의 [만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한 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자 수령 방법을 월별, 분기별로 분산해두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2.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구매하고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가 커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투자자라면 장기 채권에 투자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분리과세를 신청해 33% 세금을 납부하고 종합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3.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금융 자산을 철저하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자별로 개별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명의 분산 투자를 통해 절세를 꾀할 수 있다.
이때는 증여 공제 한도 등을 잘 살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 를 위한 "절세 상품"

    절세 상품은 비과세 상품, 10년 이상 장기 채권, 분류과세 금융 상품, 세제 특례 상품으로 분류...

1. 비과세 상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브라질 국채다. 1991년 발효된 한국·브라질 조세협약 때문에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채권의 양도차익 모두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또한 헤알화(브라질 화폐)가 원화 대비 강세로 갈 경우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된다. 하지만 초기 투자 시 원금대비 토빈세 6%가 부과되고 원·헤알화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국민주택채권(표면 금리가 제로(0)여서 세금이 없음) 이자수익이 없지만, 싼 값에 채권을 사서 일정 기간 후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 10년 이상 장기 채권. 보유한 투자자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길 원하는 경우 개별적인 신청을 하면 33% 원천징수하고 과세 의무가 종결.
* 분리과세 절세 채권의 대표적인 것 => 물가연동국채, 장기토지주택채권, 장기국고채권 등

여기서,
2013년 이전 발행 채권 - 3년 보유 의무 기간과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
2013년 이후 발행분 - 3년 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물가연동국채는 이표이자가 1.5%로 낮아 원천징수 납세액을 낮출 수 있고 쿠폰 이자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