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 개정안 핵심 내용 정리
금융 정보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제도는 2009년 8월 도입되었고. 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친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
◀직역연금 국민연금 연계 개정안 핵심 내용 (2012.10)
☞ 1. 직역기관(공무원, 사립학교 등)에서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뒤 2년 내에 "연계 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 "언제든지"로.
☞ 2.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을
평균보수월액(퇴직 전 3년 보수평균)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으로 변경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 "군인연금 가입 이력자의 연계퇴직연금"은 퇴역 당시가 아닌 연금 지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군인연금에서 지급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 당시 가치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계신청을 할 경우 불리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역연금 국민연금 연계 개정 취지는
☞ 지금까지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직장을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2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전에 냈던 연금 보험료를 "일시불 퇴직금"으로 받아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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