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소장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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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 소득공제장기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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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3월 첫 도입
다음은 소득공제장기펀드 제도 개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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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장기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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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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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여액을 증명하기 위해제출하는 서류는세무서장이 발급해주는 '소득확인증명서'(「조선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 60호의 14서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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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6월 30일 이전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소득확인증명서' 대신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 서식(1))'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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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득확인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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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장기펀드 : 의무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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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소장펀드의 계약기간은 (최소)10년이며, 중도해지시 계약유지기간에 따라 납입금액 총 누계액의 6%(이하 '해지추징세액')을추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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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지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 해지추징세액* 을 추징받으며,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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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납입액의 6%. 단, 소득공제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는 세액 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 ∣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해지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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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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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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