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신청 방법 준비서류 
금융 / 가지급금 | 경제 정보
◇가지급금 이란 무엇인가?
예금등 금융자산이 지급 정지시, 부실 금융기간의 처리기간이 길어 우선, 예금자 보호금액 안에서 우선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2000만원 한도에서 우선 지급한다는 개념.
다음은 가지급금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 입니다.
◀가지급금 신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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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보호공사 www.kdic.or.k에서는 가지급금 신청에 대한 조회와 신청
2.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
3. 농협 중앙회 지급대행지점
◀가지급금 신청 서류
=>
1.지점 방문시 -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받을 타 은행 통장, 신분증
2.인터넷(예금보험공사) - 공인인증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가지급금 신청시 유의 사항
=>
꼭 집고 넘어갈 부분은 '가지급금 신청 계좌 선택 순위' 입니다.
* 가지급금 신청 계좌 선택 순위
한 은행에 여러 예금, 적금 계좌에 분산 예치되어 가지급금(2000만원)이상의 금액을 초가되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을 신청시 계좌선택의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금자에게 '유리한' 가지급금 신청 계좌 선택 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 저금리예금상품 ( 일반적인 보통예금 )
2순위.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
3순위. 최근 가입한 정기예금
4순위. 만기가 다가오는 정기예금
5순위. 고금리 정기예금, 세금우대 예금 비과세예금
즉, 이자 "수입 손실"이 적은 것이 선순위 입니다.
아니 왜? 고금리의 계좌를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수 있는데,
저축은행 정리시, 가지급금 미신청 금액(5000만원이하)에 대해
매각일 경우, 원금및 약정한 고금리(이자) 그대로 이전,
파산시에도, 원금 + 예금보험공사 2.49%의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돈이 묶인다는 점 때문에 가지급금을 신청하는것이라,
급한 돈이 아니며, 고금리 약정이라면, 가지급금을 신청하지말고 기다려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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