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 경제 정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청년CEO를 양성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중기청의청년창업사관학교제도 "의 대상 · 지원 절차등의 정보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의 대표가 아니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팀일 경우 2~4인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모두 예비창업자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창업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2012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후 동일한 사업에서 후속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또는 중도탈락, 포기한 자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제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선정 후 중도포기자,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로 공지된 자, 예비창업팀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팀원도 신청불가
◀청년창업사관학교 : 신청 절차
◇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면접조사 → (3단계) 심층심사
심층심사 후 사업운영위원회 개최(최종 선정 및 사업비 확정)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 중 예비창업자 우선 선정
◀청년창업사관학교 : 지원 내용
◇
260억원,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총 모집인원 : 310명 내외
◇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One-stop 지원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
창업교육 : 창업단계별 실무교육
창업코칭 : 전담교수 1대1 집중코칭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공간 제공
연계지원 : 정책자금, 판로지원, 입지 등 연계지원
기술지원 :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 지원 절차
◇
사업공고(중소기업청) => 청년창업자모집 및 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 => 협약체결 및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 중간평가(1회) 및 계속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 최종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 => 졸업 및 후속 연계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 종료
◀청년창업사관학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접수 : ’15. 2. 2(월) ~ ’15. 2. 27(금)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증빙서류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 안산) : 031-490-1278, 1384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광주광역시) : 062-250-3030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경북 경산) : 053-819-5099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경남 창원) : 055-548-8020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충남 천안) : 041-589-0831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청년창업팀 : 055-751-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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