Φ 서울시내 길거리 금연구역[금연 장소]과 과태료 금액[벌금 액수]
생활경제 정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 합니다.◀서울시내 길거리 금연구역[금연 장소]
☞1. 공원(청계·광화문 광장, 9월에는 남산공원·어린이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
이 금연구역
2. 버스정류소( 314곳), 학교 인근 ==>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 조례안이 추진하는곳
3.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4.`어린이 통학 버스'도 금연 장소 지정 대상에 추가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금액[벌금 액수]
☞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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