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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서류 · 방법 등

EgonKlimt 2015. 2. 16. 20:59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소장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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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 소득공제장기펀드  |  경제 정보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3월 첫 도입

다음은 소득공제장기펀드 제도 개요 입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제도 개요
소득공제장기펀드 제도 개요

구분

내용

제도설명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장기펀드의 투자자에게 최대 10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납입액의 40%로서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소득
공제
장기
펀드

주요투자대상

펀드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상장주식* 에 투자하는 펀드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

가입자격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인 근로자

가입기한

2015. 12. 31까지 가입 가능

계약기간

(최소) 10년

납입한도

연간 최대 600만원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한 경우, 모든 납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 적용

소득공제규모

납입액의 40%로서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가능

소득
공제
요건

총금여액규모

직전 과세연도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혜택 부여

*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 가능

소득공제기간

최장 10년

중도해지시

5년 이내 해지시 : 해지추징세액 추징

10년 이내 해지시 : 해지추징세액 미추징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서류


총 금여액을 증명하기 위해제출하는 서류는세무서장이 발급해주는 '소득확인증명서'(「조선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 60호의 14서식)' 입니다.

다만, 6월 30일 이전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소득확인증명서' 대신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 서식(1))'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확인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 합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 의무가입기간


조세특례제한법상소장펀드의 계약기간은 (최소)10년이며, 중도해지시 계약유지기간에 따라 납입금액 총 누계액의 6%(이하 '해지추징세액')을추징받게 됩니다.

계약유지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 해지추징세액* 을 추징받으며,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총 납입액의 6%. 단, 소득공제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는 세액 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 ∣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해지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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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방법


소장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